北 선처나 바라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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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처나 바라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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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도 미온적

北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를 지난 달 30일 “존엄 높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우리 측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켰다"는 일방적인 죄목(罪目)을 뒤집어 씌워 억류 한 채 행방은커녕 생사와 안녕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사건초기에 "대수롭지 않은 것" 쯤으로 치부하고 북의 선처만 고대하다가 사태가 장기화 하자 北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라고 볼멘소리를 하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후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이 "해당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한 게 정부대책의 고작이다.

자사직원이 까닭 모르게 북에 억류를 당한 현대아산 측에서도 북의 '기획납치 인질극' 앞에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조건식 사장이 매일 개성공단으로 출근을 하면서 북측에 항의는커녕 선처를 빌고 '인질석방 조건'을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는 재외국민을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조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해 놓고 있다.

개성공단이 비록 불법폭력집단에게 강제 점거 당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 하는 법치의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당국 간 약속인 '남북교류협력 이행 부속합의서' 제 10조 3항의 체류인원의 신체불가침권 보장 협정의 정면위반임을 들추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단호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아산도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북에게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일 우상화 비용 빨대 역할만 해 온 퍼주기 용 협력사업의 '전면철수'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나 '인권위' 같은 정부 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는커녕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北의 선처와 현대아산의 '인질협상' 결과만 바라보고 있어서 '정부당국의 역할과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와 원망이 들끓게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 길에 등 뒤에서 쏜 총탄을 맞고 억울하게 죽어간 박왕자 주부 피격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고 우물쭈물 한 사례를 지켜보았으며 이번 개성공단 현대아산직원 '피랍억류사건'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대책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원망하는 것조차 잊고 있다.

까닭 모르게 북에 인질로 잡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악랄하기로 정평이 난 北 특수기관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 아래 강제조사를 받으면서 "날조된 조서'에 서명을 강요당하고 있을 현대아산직원 유모(44) 씨에게 과연 조국이 있고 회사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미국화물선 선장을 해군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총알 세발'로 구출해 낸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단호한 결단과 과감한 조치에 박수 대신 부러워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 영토인 금강산에서 관광중 피격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 박왕자 주부에 이어서 개성공단 내에서 김정일 남침전범집단 불법폭력조직에 피랍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유모 씨를 보호하지 못하는 얼빠진 정부를 탓할 용기도 넋 나간 통일부를 나무랄 기력도 잃은 지 오랬나 보다.

이 지경에 이를 바에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원망은 물론이요 통일부를 못 없애버린 게 유감이며 '촛불인권, 간첩 살리기'에 만 목소리를 높이는 인권위를 존속시킨게 한이다.

신변안전에 대한 협정과 합의서는 유명무실한 휴지 쪽이 되고 말았다.

[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교류.협력]관련 부속합의서(1992.9.17)

제 10조 3항: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Ⅱ]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2004.1.29)

제10조 신변안전보장

1.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2.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후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 다만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

3. 북측은 인원이 조사를 받는 동안 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4. 남측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남측 지역으로 추방된 인원에 대하여 북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북측에 통보하며, 법질서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5. 남과 북은 인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 해결한다.

6. 외국인이 법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북측과 해당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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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2009-04-15 17:58:40
MB정권아래서 통일부는 MB정책

황소 2009-04-16 12:26:13
통일사업하겠다는 통일부가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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