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6동·비주택 77동 철거, 지붕개량 11동 지원 예정

인천광역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비롯해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와 벽체 철거를 지원하며, 철거 후 주택 지붕 개량 비용까지 추가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제거 후 새 지붕을 얹는 지붕 개량 사업은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창고나 축사 같은 비주택 건축물도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동과 비주택 77동의 철거를 진행하고, 주택 11동에 대해 지붕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0억 원을 투입해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시설을 정비해왔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건축물 소재지의 군·구청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정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안전하게 철거 및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석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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