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이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노유자시설 등 비주택은 최대 526만 원 한도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는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붕 개량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 이후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했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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