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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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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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계기…수도권 제외 지침 개선 요구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각종 중첩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제한돼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신속히 특구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로,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총 48개 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의 경우 특구 신청과 관련한 정부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내 시·군은 아직 단 한 곳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 포천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지역 주민들이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으면서, 군사보호구역 지정 등 40년 이상 이어진 군사 규제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이영봉 회장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이한국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기획재정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오랜 기간 발전이 저해돼 왔다”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특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계기로 연천, 양평, 파주, 고양 등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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