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는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3월 10일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중구동 원도심에 위치한 음식 특화 거리로, 맛집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에서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지정으로 113개 점포(면적 10,695㎡)가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안동시는 제1호 지정에 이어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계획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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