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화재안전 건축물 위한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오산시, 화재안전 건축물 위한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자재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
화재안전 건축물 위한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외 마감재 사용기준, 방화유리창, 대지안의 피난통로 및 소방관진입창 적용기준, 내화건축물 요건과 방화구획 기술기준 적합성 등 건축물의 화재안전와 직결되는 건축법 기준에 대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복합자재를 지붕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외벽마감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준불연재 이상의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사용되는 복합자재는 품질관리서 내용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담당자에 대한 법령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의 건축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