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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역시 전국 평균(3.9%)을 크게 상회하며 5.1%까지 치솟아 16개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경북지역 역시 지난 2월 실업자 수가 4만5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만5천명(49.7%) 수직상승했다.
실업률 또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0%포인트 오른 3.3%까지 치솟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전국적으로 ‘실업자 200만명’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고용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19일 고강도 고용대책을 내놨다. 추경예산 4조9천억 원을 투입,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 22만개를 유지한다는 나눔 전략이다.
또 총 33만 명에게 직업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생계지원과 고용촉진에도 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이한 실업자 지원 대책은 두둑한 용돈으로 국민들이 실업을 생활고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현장에선 생산직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실업률 수치는 곰곰이 재고해봐야 한다.
작업환경이 좋아졌는데도 3D업종에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실업자 타령 소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업자들은 제조업체 현장으로 가 생산직에 땀을 흘려보라.
현실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직업훈련 중심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실업자에게 사탕하나 던져주는 ‘사탕발림’식의 실업자대책으로는 제조현장의 구인난과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업자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요즈음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하루 세끼 굶는 사람 별로 없다. 아직 호된 가난을 맛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는 일각의 쓴 소리는 의미 심장한 말이 있다.
백과사전 카테고리는 실업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킬 목적으로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각종 학교 및 직업훈련양성소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
실업교육은 시대와 사회변천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져왔으며,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과 피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업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다음 3가지로 집약시킬 수 있다.
첫째, 산업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직 수준 이하의 인력을 양성한다.
둘째, 모든 피교육자에게 직업선택의 기회를 넓혀준다.
셋째, 생활의 기초가 되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고 모든 형태의 학습을 조장하는 동기유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3가지 실업교육의 목적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피교육자의 교육수준, 어떤 목적을 위주로 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실업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말과 1940년대초에는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에 돌입한 때여서 모든 교육체제와 내용이 일본황국신민화 교육으로 바뀌었고 특히 실업교육은 전쟁 수행을 돕는 형태에서 실시되었다.
1938년 교육령을 크게 개정하여 실업교육에 있어서는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과 해당 산업분야의 생산증강을 위한 현장실습을 강화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의 미군정하의 실업교육은 농·공·상 및 수산 등의 중등교육분야에서 중견기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초급 실업중학교와 고급 실업중학교로 나누어서 3년 완성을 위한 실업교육과 6년 완성을 위한 실업교육으로 구분·실시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실업교육은 농·공·상 및 수산 등 독립된 실업학교가 많이 생겼으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에서 전교과의 30% 이상을 실과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실업중학교 또는 실업고등학교라 칭할 수 있게 했다(교육법 제156조). 1960년은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5개년계획의 제3차년도에 해당되었으나 제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1963년 2월에 실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정·공포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실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다. 1963년 9월에 산업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실업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법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에서는 1973년 2월 산업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실업교육을 받는 학생은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생에게 현장실습을 담당할 산업체를 지정하면, 지정된 산업체는 학생 현장실습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실업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한 장학금 제시와 취업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 허용 등 실업교육 육성책들을 썼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실업교육은 인문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빠지게 되었으며 정책적 지원도 미약하게 되어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 요구되는 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실업교육에 대한 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직업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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