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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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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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역할 기대
- 매주 금요일 상담 및 신청이 가능
/ 사진=무주군청 

무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무주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했으며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 지점에서 수시 상담 및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을 받고 있다.

전북은행 무주지점 1층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장소에서도 매주 금요일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무주군이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으로, 무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등 지역 내 7개 금융기관의 협약에 기반을 두고 운영한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분기별 원금 및 이자 납입),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는 최대 5%까지 무주군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무주군 관내로 두고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그리고 최근 5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연체 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는 사업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특례보증 외에도 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화재보험료 지원, 온라인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90개 업소에 22억 원을 지원했으며 2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지원해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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