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는 202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 6만179건, 9억 2천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통신판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 500원부터 4만 5천원, 읍·면 지역은 4천 500원부터 2만 7천 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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