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말리아 해적 활동 대처 훈련을 ⓒ AFP^^^ | ||
13일 한국의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의 해상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진해에서 출항식을 갖고 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13일 소말리아 해적 대책을 위한 해상경비행동을 발령, 해상자위대에 출동을 공식으로 명령했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소 다로 일본총리는 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소말리아 해역에 호위함 2척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마다 가즈오(浜田靖一) 방위상은 해상경비활동을 발령했으며 해상자위대에 호위함 2척이 14일 출항해 4월 중순쯤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작전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일본정부는 이날 해상경비행동발령에 맞춰 해적대책과 관련된 ‘해적행위 처벌 및 해적행위 대처에 관한 법률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파견 일본 호위함의 활동기간에 대해선 ‘방위상이 별도로 명령할 때까지’로만 돼 있으나 하마다 방위상은 6개월 꼴로 안보회의를 거쳐 기간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다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해적행위는 일본을 포함 국제사회에 위협이며 긴급히 이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면서 “(일본)정부는 해상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말리아에 파견되는 호위함 ‘사카나미호와 사미다레호’에는 8명의 해상보안관(coast guard officials)을 포함해 모두 400명이 승선하고 14일 일본 남동부 쿠레항에서 떠난다. 이 호위함에는 해상자위대 특수부대원이 승선하게 됐으며 호위함마다 2대의 SH-60K 초계 헬리콥터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말리아 호위함 파견은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그들의 활동은 연료 재주입 및 인도주의 활동에 국한하는 엄격한 활동제한을 취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 선박이 자칫 전쟁에 휩싸일 수 있거나 긴급시 외국의 선박 보호 임무를 띠게 될 경우 국제적 논란을 말하며 파견 반대를 해왔다.
제2차 대전 전후 헌법은 일본의 군대(자위대)는 단순 방어 작전 활동으로만 제한했다. 파견되는 호위함은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매년 2000여 척의 일본 선박에 대한 보호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1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에서 연료재주입 임무를 띠고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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