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해양경찰서는 미디어의 발달로 국민들이 바다낚시에 관심도가 많고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낚시인의 주 활동지인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실족으로 추락사고 발생 시 탈출 및 구조활동이 어렵다.
또한, 최근 5년(’20년~’24년)간 동절기(11월~익년2월) 안전사고는 총 13건이 발생했고 주로 낚시활동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동절기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객 및 행락객 대상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안전계도 순찰활동 실시 △기상특보 등 발효시 테트라포드 낚시인 계도・퇴거조치 △단속활동 등 방파제⋅테트라포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동해해양경찰서 관할 방파제 50개소 입구에 안전사고예방 현수막을 설치하여 이동 간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의거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법 제55조 의거 단속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계도 및 퇴거 조치활동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조치를 이행해주시기 바란다”며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고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활동은 위험하니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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