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의원들에게 왜 공무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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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의원들에게 왜 공무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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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의원이 복지카드 사용은 선심성 예산이다.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임을 스스로 인정 감시기능 부작용 꼴 지적돼.

전국적으로 각 구.군청을 비롯한 일선 집행부가 의회의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의원들의 도덕성 시비는 물론 선심성 예산 지원으로 사용을 금하자.

공무원 복지카드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05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공연관람이나 도서구입 등 다양한 복지메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에 공무원 1인당 기본적으로 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근속년수, 가족수 등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이같은 공무원 복지카드를 지난 2006년 7월 14일 기준안변경을 제정하고 의원들에게까지 적용해 2006년 8월부터 시행, 가족과 배우자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올해의 경우 1인당 평균 61만원씩(총 8백66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복지카드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제정 취지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지난해까지는 행자부의 규정이 애매모호해 전국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자부는 예산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의원들에게도 복지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대한 복지카드 지원이 위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지원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복지카드를 받는다면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공노는 “주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켜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가 복지포인트까지 구집행부로부터 제공받게 된다면 구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것이며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구의원은 “2006년 당시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었으나 ‘자신들이 요구한적은 없다’라는 말로 비켜 나갔다”며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스스로가 선심성으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의회 스스로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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