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제안하면 역세권 어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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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제안하면 역세권 어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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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범위 서울시내 모든 역세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포함,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시프트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가 공급량은 2만호.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우수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그 중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방안'을 25일(수)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18일 발표했던 1차 방안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그 중 6/10(당초 준주거지역인 경우엔 5/10)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는 방식은 같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됐던 대상지 범위가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추가 공급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114㎢에 이르고 이중 약 1.7%인 약 2㎢ 정도에서 사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시는 제2차 방안도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정비 사업엔 적용할 수 없다며 이들 정비구역과 준공업지역에서의 시프트 공급방안은 추가적 연구를 통해 내년 초쯤 시행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1차 방안)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적정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사업방식도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분 포함)과 더불어 공간위계상 가능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도 추진 가능하도록 다양화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 확대에 따른 역세권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중심 250m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전용 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인접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적 판단 하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부 입지요건으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또 적정 기반시설 및 시프트 확보를 위해 사업최소면적도 5,000㎡로 제한하고 건축물 노후도 요건을 적용한다.

난개발 방지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타당성 및 적합성은 입안권자의 계획조정 및 협의, 입안 전 시․구합동보고회와 소위원회 사전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 처리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역세권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2만호의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하게 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거주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까지 총 11만호의 시프트 공급 목표를 세우고 있는 서울시가 역세권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총 6만6천호로서 이날 발표한 2만호 공급 계획 이외에도 작년 3월 이 중 1만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작년 12월 2만 3천호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역세권 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은 현재 물량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SH공사의 공공택지자원(택지개발지구 등)의 점차적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서 장래엔 재건축사업 이외에 역세권 등에 민간 부분이 시프트 공급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2차 방안 시행을 위해 6월까지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2차 민간시프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이사걱정 없이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으로서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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