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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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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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곳에 670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 추진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백병원부지)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백병원부지)

김해시가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민간 제안에 대해 변경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4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던 곳에 670여 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1996년 택지개발 당시 병원 건립을 조건으로 시로부터 매수했으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가 2022년 초 부동산 개발업체(사업시행자)에 매각했다.

사업시행자는 올 2월 시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주민 열람 공고, 관계부서(기관) 협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

시는 지난 9월 4일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물류단지 부지 내에 공공의료원 용지(2만㎡)를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해 3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 추진이 가시화됐고, 시가 인제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병원 부지 관련 가액반환 청구 소송 1심 선고(9월 25일)에서 시 청구가 기각되는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으며, 행정절차 결과 도시기본계획, 시의회 의견, 주민 여론(공청회, 북부동 주민총회), 지역 여건, 공공기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전액과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에 29병상 규모의 공간(700㎡)을 아동전문의원 용도로 추가 공공 기여한다.

또 ▲서측 단독주택지와 접한 구간에 폭 10m, 길이 219m(면적 2,543㎡)의 공개공지를 공원·녹지 형태로 조성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동주택부지를 일부 축소해 통행량이 많은 남측과 서측 도로의 확장(남측도로: 폭 3m, 연장 177m, 서측도로: 폭 2m, 연장 225m) 등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사실상 대상지에 종합병원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상지의 무기한 방치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여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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