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경찰서는 11월 6일 오후 금강농협(조합장 최상균)등 관내 10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
이 협약은 전체 주민의 약 45%를 차지하는 고성군 고령층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112신고 등을 통하여 경찰에 통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고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날로 교묘화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강농협 조합장은 "평생 일군 재산을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 날리는 사례가 없도록 경찰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