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 계획에 따르면『설』연휴 전(’09.1.19~1. 23)에는 ∙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하여 1,367개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관리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 폐수 다량배출업소·환경기초시설, 문제업소 등 291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매일 34개조 71명을 투입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
중점 지도‧점검 시설은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동파 우려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및 악성(도금, 피혁, 염색 등)폐수 배출업소 도축·도계장 등 작업량 급증 예상업체 등『설』연휴 중(’09.1.24~1.27)에는∙ 감시활동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일일 48개조 117명이 오‧폐수 및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단속과 공단 주변 배수로 및 하천, 상수원 수계, 문제업소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으며,『설』연휴 후(’09.1.28~2.5)에는 일시 가동 중단되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기술력이 부족한 111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별감시 결과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과 같은 고의 및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범죄의 재발을 방지키로 하였다.
특히, 유류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원인행위자에게는 철저하게피해보상 및 행정처분, 사법기관 고발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도에서는 환경오염 행위 조기발견 및 수습을 위하여 도민에게 환경오염 행위(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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