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은 '인권 차별' 이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미네르바 구속은 '인권 차별' 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의 예견 발언은 '일기예보'?

^^^▲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법원이 15일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미네르바에 대해 "박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적절하다"며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박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만을 앞세운 권위 상징적인 판단이 아니였나 의구심이 앞선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것이 화근이 되었다.

바로 이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결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말에 따르면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사흘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보면 미네르바가 올린 글 중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공익을 해쳤다.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견해를 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 문서를 허위로 인용한 바탕 위에서 작성한 글로 인해 여론이 나쁜 방향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립싱크보다 미네르바 글이 속시원

미네르바라는 닉이 인터넷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 얘기가 아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쓴 일부 글은 점쟁이가 점을 맞치듯이 들어 맞자 위기여파가 국내에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네티즌은 그의 글에 동조를 했고, 그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추켜 세웠다. 하기야 정부의 성의 없는 립싱크보다는 그의 글이 속시원했을 것이다.

물론 미네르바가 쓴 글들이 모두 적중한 것은 아니다. 검찰에서도 3개의 글을 쟁점으로 그를 구속한 것이다. 어쩌다가 부합한 글보다는 예측이 빗나간 글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논객이면 누구나 예측하는 글을 쓸수가 있다. 백여편의 글중 10%도 적중하지 못한다면 글을 쓸 자격이 없다.

그만큼 논객들도 가방끈이 짧지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상에는 미네르바만 경제문제를 다루며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교수나 신문사 논설위원,사회 저명인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미네르바 처럼 예측을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글을 쓰고 있다. 그들도 때로는 사견을 가지고 '이럴것이다''이렇게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물론 이번 구속 사태는 정부에서 발송하지도 않은 공문 운운하며 글을 쓴 잘못은 인정되나, 분명 미네르바는 구속 대상이 아니라 불구속 입장에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정 부분 그의 주장이 좀 과장된 것이라고 해서 검찰까지 동원하여 체포 구금한 것에 적잖은 의문성을 가져본다.

그가 구속된 연유에는 메이저 언론에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이 연일 기사화 되면서 급기야 국회의원들의 입으로 미네르바가 호명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조차 거론이 확산되면서 미네르바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때 절필을 했던 적이 있었다.결국은 미네르바를 오늘날 구속되게 만든 장본인들은 메이저 언론사들과 국회의원들이라 본다.

또한 이번 구속사건은 공문 주무부서인 재정부의 고발보다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 의원이 범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든다. 구속 사건발단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의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성 구속이 아니라면 그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일개 '인터넷 논객'을 검찰이 체포까지하는 기네스북에 올려질 진풍경이 아닐까. 정말로 '세상에 이런일'라는 프로에 나가야할 일이다. '소가 뒤걸음으로 쥐를 잡았다'고나 비유할 미네르바가 올린 글들은 면밀히 살펴보면 일부 경제전문가 수준의 글도 일부 있지만, 다수가 일반 네티즌들 처럼 재미삼아 쓰는 그런 글들이다.

이런 글로 막강 권력의 검찰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는지 의문이다. 더욱 웃기는게 있으니...'미네르바 때문에 외환보유고 20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이다. 이게 말이나 될 소리인가. 그가 기획부장관도 아닌데 일개 논객의 한마디로 외환시장이 손해를 봤다니...참으로 귀걸이를 코에 끼워 '코걸이' 아닌가.

'언론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허위사실 유포'를 따진다면 '주가 3,000'을 부르짖으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조장한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도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말이 나온김에 더 한다면, 대통령의 '747 경제성장' 공약이나 '지금이 주식을 살때'라는 등의 발언이 현실에서 볼때 미네르바의 글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대비해 보라.

또한 정부 대변인들이나 정당 대변인들의 논평,성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장관들도 대국민적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발표하는 모든것들이 모두 정확히 다 맞아 떨어졌는가 판단해 보라. 허구한날 언론에 왜곡된 사실로 두들겨 맞고, 또한 국민들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던 국회의원이던 정부의 고위직들도 대국민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하여 불구속 조사와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이유다. 더구나 이미 안터넷상 그의 자료를 모두 인지하거나 자료 수집을 끝낸 상태이므로 도주를 우려해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역시 거둬 들여야 한다.

이번 미네르바 구속은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복성 색깔이 짙다는 말들이 회자되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다. 진정으로 그의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원죄라면 그를 불구속 수사를 하고, 법원은 물론 정부는 법을 앞세워 인권유린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화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배우지 못하고 흔한 빽도 없는 힘없는 논객의 글은 처벌하고, 권력에 편승한 지체 높은 양반들은 무죄라는 형편성을 둔다면 이는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의 각종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고 충고를 할 수도 있다.

미네르바가 흉악범도 아니다. 더우기 남의 돈을 훔친 현행범도 아니다. 그가 도망가야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사건을 은폐할 힘도 없다. 그러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미네르바를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 유죄를 물어야 한다.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의 국민이기에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추측성 발언을 '일기예보'정도로 봐야 한다는 어느 장관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오는 하루였다.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만...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제발 바른정치, 좋은세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법은 국민에게 평등하다...그 누가 외칠 것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룡비기 2009-01-16 14:36:25
부엉이를 구속하면,
크게보면 자연훼손이며 동물학대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짓이다.
당연히 부엉이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풀어야한다.

ㅆㅂ 2009-01-16 14:42:40
공직자는 거짓말해도 좋고
30대초반에 백수면 거짓말하면 잡아가고....
조중동 찌라시 그렇게 설쳐대드니..... 메네르바 작살내기로 결심했고, 이에 MB정부는 입에 제갈 물리고...
제말 문 입으로 먹지도 못하게 경제는 엉망이고...
주식사면 부자된다는데 더 어려워만 가고...
747공약은 물건너 가고... 이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MB정부는 자나깨나 "삽질"할 생각에 아무것도 눈에 뵈는게 없고.....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