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바지락 채취 어선^^^ | ||
수 차례의 민원 발생이 되었지만 정작 담당 부서는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탁이 되어 묵인하고 있는지 이제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고 군 면 금계 리 마을의 바지락 불법채취는 이제 오늘로써(7.31)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진도 군청 수산과는 2 개월간의 금어기 기간동안에 불법 조업을 하는 얌체의 어가를 단 한차례도 적발, 근절하지 못했다. 이는 안일한 근무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결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민원처리는 제보자 또는 언론사가 먼저였으며 군 행정은 언제나 단속하여 붙잡아놓은 일 처리 만 하는 후 자 였다. 그 나마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려 했던 수산과의 직원들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군청 소속의 단속 보트가 있음에도(의신면 초사리) 단속업무는 뒷전이었고, 또한 배가 수리중이라서 단속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였으나, 본 기자가 확인한 바 보트는 이미 수리를 마치고 오히려 찾아가지 않아서 배의 밧데리 가 방전된 상태이며, 관리 또한 선박수리 회사가 대신하여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담당직원과 계장은 수리중 이라 하였으며, 또한 행정선(단속선 쉬미항 정박)의 선장은 2개월간의 병가 신청으로 배의 일부 직원들이 남아돌았음에도 일손 부족으로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던 직원들의 무책임한 답변이 얼마나 군민을 우롱하는 대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3~4차례의 적발도 있었지만 이 또한 군 수산 과에서 적발한 사례는 아니었으며 현지(바다)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육지( 진도대교 검문소)에서 적발한 차량만 인수 인계하여 행정처분만 준비 중 에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불법 채취 제보를 군 수산과에 전화를 하면 어느 새 인가 작업을 하던 선박들이 선창가로 되돌아온다며 주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군 수산 과와 불법채취업자간에 결탁을 의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본 기자가 군청에 전화를 하였던 바 사실처럼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하고, 선박이 수리중이라서 단속업무를 할 수 없다던 진도 군청의 수산과는 이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결탁되어서 하나로 행동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는 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자부하던 진도군청에 찬물을 끼얹는 행실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라도 다시는 이러한 덮어 주기 식의 민원처리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발이 묶여 있는 군청 소속의 단속선^^^ | ||
^^^▲ 쉬미항에 있는 행정 단속선(선장은 병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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