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까지 접수된 수질검사에 한해 검사 진행
하반기부터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 신청
충주시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999년 1월 지정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자진 반납한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단월정수장에 소재하여 지하수 먹는물 등 현재까지 12만여 건의 수질검사 실적을 낸 바 있다.
시는 ▲민간 검사기관의 개방으로 수질검사 건수 감소 ▲수수료 수입 대비 운영비 및 인건비의 증가로 인한 적자 ▲관련법 개정으로 수질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 기술인력 확보 ▲단월(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 및 통합정수장 운영 시 최상의 수돗물 생산을 위한 역량 결집 등의 문제로 반납을 결정했다.
시는 13일까지 접수된 수질검사에 한해 검사를 진행한 후 하반기부터는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만 수질검사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 수수료는 기존과 같으나 거리에 따른 출장비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출장비 감면 등을 위한 인근 민간 수질검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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