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드콤은 케드콤의 페루 현지 지사가 페루 상업등기청(SUNARP)으로부터 탄화수소개발사업법인인가(REGISTRO DE HIDROCARBUROS)를 최종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탄화수소개발사업인가는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콘덴세이트(Condensates), 유혈암(Oil Shale) 등 석유자원개발에 있어 원유 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유혈암 등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유기화합물 전체에 대한 탐사개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석유자원개발사업을 위해 국외기업은 반드시 페루 내 사업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해당 사업법인이 탄화수소자원개발 사업자격을 취득해야 페루정부의 광권발효와 동시에 광권이 현지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
이로써 케드콤은 광권취득과 관련된 모든 현지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으며, 1월말로 예정된 대통령령에 의한 광권발효만을 남겨두게 됐다.
케드콤 김영수 대표는 “탄화수소개발사업법인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계약을 체결한 160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권 뿐만 아니라,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페루페트로와의 160-A광구에 대한 탐사개발권 계약 및 향후 페루 내 생산광구 지분참여에 공격적인 전략을 실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케드콤은 지난 12월 초 페루 현지 지사설립을 완료했으며 최근 지분의 일부를 환경평가전문기업 다이미(DAIMI)사에 매각함으로써 사업 초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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