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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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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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반(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계도 및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유통 점검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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