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퇴치 육상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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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퇴치 육상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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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해적정보교환 ‘국제협력기구’ 설립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6일(현지시각)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국제 합동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결의안 1851(Resolution 1851)’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결의안의 기간은 1년으로 미국과 유럽 등 6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해 각국은 소말리아 국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결의안 초안에서는 “소말리아 영공 내를 포함한다(ashore or including in its (Somalia) airspace)”라고 돼 있었으나 비상임이사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에 반발 대신에 ’소말리아 국내‘로 수정됐다. 한국, 프랑스, 그리스, 라이베리아, 벨기에가 공동으로 문구 작업에 참여했으며, 본 안보리 결의안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해적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지난 6월 이래 번째 안보리 승인이 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 허 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투표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이외에도 해적에 관한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는 국제적인 협력기구(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를 설치하기로 했다. 결의안이 채택 된 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해적와의 전투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지금까지의) 소말리아 해적들의 무고에 종말을 가하게 됐다(o end the impunity of Somali pirates)”고 평가했다. 한편,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의 선박은 물론 일본 선박, 무기를 실은 우크라이나 화물선과 2백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퍼탱커를 포함 최소한 17척의 선박에 대해 해적 행위를 했으며, 또 올 초부터 현재까지 아덴만과 인도양에서 100회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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