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 구성
"과도한 규제는 완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최대호 안양시장(왼쪽)이 지난 26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했다. /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경기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우선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