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어도 등에 인공섬을 만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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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어도 등에 인공섬을 만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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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는 어마어마한 량의 석유와 가스를 매장한 제7광구의 인근에 있기에 중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인도태평양으로 향하는 경제적인 항로나 군사적인 항로의 중요성이 있다.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제7광구 개발촉구위원장 황영석

이어도(離於島)는 평균 해수면에서 4.6m 아래의 바닷속에 있어서 높이 10m 이상의 심한 파도가 쳐야만 볼 수 있으며, 등수심선 50m를 기준으로 길이는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 m이며, 동쪽과 남쪽은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과 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

대한민국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인도인 퉁다오에서 245km(152마일), 일본의 무인도인 도리시마에서 276km(171마일)에 위치한다.

이어도 해저 지반에 박은 60m, 수중 40m, 수상 36m 등 136m의 약 400평 구조물로 2003년 해양연구·기상관측·어업활동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으며, 구조물엔 관측실, 실험실, 회의실, 기지의 최상부에 가로 21m, 세로 26m에 이르는 헬기 이·착륙장 외에, 등대시설, 선박 계류시설, 통신 및 관측시설 등과 8인이 15일간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58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어업 및 공해(公海)의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대륙붕에 관한 협약’의 4개 조약이 채택됨으로써 당시 문제가 되었던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영해와 어업수역의 폭에 대해서는 국가 간 날카로운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960년 제네바에서 제2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가졌으나 이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968년 UN 산하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는 에머리의 책임하에 동중국해의 해저 지질을 탐사했고 그 결과 한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것을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에 기인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제7광구로 표기했고 바로 이어도 인근이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및 공포했다. 이에 대해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별다른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못했다.

이어도는 1982년에 개정된 국제해양법의 기준으로는 일본도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중의 공통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km)에 해당되나 한국의 마라도와 중국의 퉁다오는 396km 이며, 그 중간지점은 198km 지점이므로, 퉁다오에서 245km 떨어진 반면 마라도에서는 149km 떨어져 있으므로 이어도 주변 해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관할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국이 만든 남사군도의 인공섬에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에도 비행장, 레이다기지, 콘크리트 건물을 세워 도시화 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앞바다로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이곳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석유가 2,000억 배럴로 우리나라 기준 20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량이며, 가스는 3조 8천억입방미터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토쿄에서 남쪽으로 1740킬로나 떨어진 곳의 산호초를 9평방미터 즉 3평이 안되는 인공섬으로 만들어 오키노토리라 부르며 2008년에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섬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어 부결됐지만, 이 역시 해양영토를 넓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해양영토를 넓히려는 노력에 비해 대한민국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어도
이어도

이어도와 호피초, 오리암초 등에 인공섬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어도 근처인 제7광구는 1968년의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의 탐사결과를 석유가 사우디의 40%, 가스가 약 10배라는 시가 약 6천조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이 있을 것으로 에머리보고서는 발표되었고 한국과 일본은 1978년에 50년간을 개발기간으로 하는 한일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기에 2028년에는 종료됨에도 한국은 뚜렷한 해법이 없고 한일 양국의 협의도 미국의 중재가 유익한 대안이기에,

첫째 미국의 중재로 제7광구에 관한 한일간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둘째 한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을 매개로 개입을 하게 되며,

셋째 한일간 합의가 되지않아 유엔국제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유리한 자료를 축척해야 하며,

넷째 2028년 유엔국제재판에 넘어가기 전인 2025년까지는 위 3곳은 인공섬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해양재판소는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에 의해 국제해저기구 및 대륙붕한계위원회와 함께 설립된 조약상의 기구로서 동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판단하는 전문적인 사법기구이다.

이어도 인근의 호피초나 오리암초 등의 해역은 1982년의 개정된 국제해양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관할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처럼 인공섬을 만들어 실효지배를 하는 것이 만약 UN국제해양재판소에 넘어가더라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지난 8월 18일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3국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을 구성하여 북핵 등 공동 위협에 대응하여 70년 만에 동북아시아 질서가 격변을 예고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경제, 군사적 현안들을 논의한다면 이어도 등의 인공섬뿐만 아니라 호피초와 오리암초 등의 문제도 인공섬을 만들어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하는 것과 한일간 제7광구의 공동개발을 압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군사, 경제적 협의체가 이루어진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도 등에 대한 인공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복지문제와 남북간 민주적 평화 통일문제의 경제적 근간이 될 수 있는 제7광구도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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