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독의무대상시설 대한 소독 실적 점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성시, 소독의무대상시설 대한 소독 실적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예방
통해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성시

안성시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50명 이상) 등으로, 등록된 전문소독업소에 위탁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소독증명서)를 개별 보관하고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분기별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현행화하고,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미제출하거나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미충족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점검 결과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안성시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 소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점검과 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