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대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 제소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토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이 법안이나 안건에 찬반여부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은 '집단적 폭력에 의한 물리적저지'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자투표표 △기립가결 △기명투표 △호명투표 △무기명 투표 방법 외에 촛불폭동 주동세력 민노당처럼 주먹이나 발길질로 의사를 표시하는 법은 없다.
어떤 경우든 여야 다수의 합의로 표결에 붙여질 안건을 소수의 폭력과 물리력을 동원한 회의장 점거로 저지 무산되는 등의 폭거(暴擧)는 단순한 국회법 위반이나 질서 문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집단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제 8조 4항에 의하여 민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민노당 해산 제소와 동시에 물리력으로 회의장을 점거 의사를 방해한 민노당 소속의원은 국회법 제 155조 규정에 따른 징계회부와 동시에 폭력점거에 가담한 의원보좌관 등 민노당원들은 실정법위반으로 처벌토록 해야 한다.
촛불폭동을 주도한 민노당, 북 노동당 전위대 사민당과 내통 야합해 온 '일심히간첩단소굴 민노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
의회가 이지경이 된 것은 원내 172석을 차지하고도 100여일이나 계속 된 민노당의 촛불폭동을 방관하고 민주당의 집단가출과 원 구성조차 방해하는 소수 행패를 방치 한 정부 여당의 무책임과 한나라당의 무기력 탓이다.
민노당 해산 조치와 별도로 한나라당 지도부 재편과 동시에 대대적인 전열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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