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청양소방서가 봄철을 맞아 쓰레기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행위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촌지역 산림화재의 주원인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신고 없이 오인 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예방조례로 정해진 장소로는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 등이다.
진용만 서장은 “봄철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