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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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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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부산권으로 출조하는 낚시어선 증가
사고원인은 밤샘 낚시영업 후 입항 중 졸음으로 인한 운항 부주의
창원해양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봄철(3~5월) 참돔‧도다리를 시작으로 한치‧갈치가 잡히는 여름‧가을철(5~10월) 통영‧거제‧부산권으로 출조하는 낚시어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원거리 낚시어선 사고는 ‘21년 8척 166명, ‘22년 7척 137명, ‘23년 14척 27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유형은 총 29건의 사고 중 부유물 감김 14건, 기관고장 8건, 충돌‧접촉 5건, 화재 2건 순으로 발생하였고 출항 전 안전점검과 주의운항으로 예방가능한 부유물 감김, 기관고장 등 단순 부주의 사고가 총 29건 중 22건으로 전체 75.8%를 차지했다.

사고시간은 원거리 낚시어선이 영업을 마치고 입항하는 시간대인 오전 4시~8시 사이에 총 29건 중 12건이 발생하여 전체 41%를 차지했으며, 사고원인은 밤샘 낚시영업 후 입항 중 졸음으로 인한 운항 부주의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원해경은 원거리 낚시어선 입‧출항 시 연안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간 실시간 정보공유를 실시하고 근접·전탐경비 및V-PASS 모니터링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통신기 소음 방해 등을 이유로 일부러 통신기(VHF, SSB 등) 및 자동위치발신장치(AIS, V-PASS 등) 전원을 끄고 원거리 출조를 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낚시어선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종사자의 출항 전 장비점검과 안전운항 준수, 특히 새벽 입항 시 졸음운항 예방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객들은 출항 시 구명조끼 착용‧선상 음주행위 금지 등 승객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기상악화 시 낚시어선 종사자에게 무리한 출항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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