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등
김해시가 ‘제58회 납세자의 날(3월3일)’을 맞이하여 성실한 지방세 납부로 재정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실 납세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주)에트마, ㈜신흥, (주)상마, (주)영케미칼, 대호정기㈜, 에니텍, 강서실업, 동신, 새택, 유림섬유 10개 기업체가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 우대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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