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17회 걸쳐 6,400만 원 상당 갈취
중학교 동창 모집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 역할 분담
천안서북경찰서가 2022년 9월 5일~2023년 1월 11일 사이 심야시간 천안·아산지역 유흥가 주변에 대기하다가 음주 운전하는 차량을 뒤 따라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6,4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일당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주범 A씨와 B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 등은 2022년 12월 29일 01:08경 천안시 불당동 유흥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인 K7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격 후 그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범행을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운전자 K씨(50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운전자 K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강력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한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 A씨와 B씨 등을 특정했고, 이들의 범행 특성상 동일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여 추가 피해자 16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공범 5명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는 등 공갈범죄를 사전 공모하고, 중학교 동창 친구들을 모집하여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천안·아산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귀가하고,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 발생 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