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항시,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월 20만 원 1년간 추가지원
1차 수혜자도 요건 충족 시 2차 사업 참여 가능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이 개최됐다.
지난해 9월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이강덕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포럼이 개최됐다.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특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억 6,300만 원(국비 50%)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0세 이하일 경우 청년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이거나 원가구소득(부모님 포함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의 주택청약 통장 가입 여부가 신청 요건으로 추가됐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취·창업 및 사회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