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창원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에는 총 10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할당됐으며, 지난 12월에 238개 단지에서 보조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2개 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시설을 위해 28개 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6개 단지,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6개 단지가 선정됐다. 선정 기준에는 노후도, 단지의 규모, 탄소포인트 가입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보수 공사, 도로 포장, 외벽 도장 및 방수, 상수도 배관 교체 등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 및 화합 활동, 친환경 실천 및 체험 활동, 취미 및 건강 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공동주택 내 경비실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실을 보수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예정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에 최대 2,000~4,000만 원(자부담30%~50%),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최대 500만 원, 근로환경개선사업에 최대 1,000만 원(자부담 50%)이 지원되며 2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관리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원특례시는 관련 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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