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월 1일부터 임산부 콜택시인 마마콜의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상향된 지원액은 월 2만 원에서 월 4만 원으로 조정되며, 횟수 한도는 월 4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정된다.
마마콜은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고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에 부산시가 도입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는 임신 후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아 출산 후 1년까지 마마콜을 이용할 수 있다. 마마콜은 일반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요금은 기본 5km는 1,800원이며, 이후에는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마마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마콜 전용 앱에서 임신 또는 출산 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심사와 승인을 거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전용 앱을 통해 차량호출 등 마마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저출산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마콜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관련 법령 변경 협의를 완료한 후 3월부터 마마콜 확대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마마콜 지원 예산으로는 14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4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완료됐다.
마마콜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은 업무 효율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마마콜) 등으로 나뉘어 있던 콜센터 전화번호를 대표번호(1555-1114)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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