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가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신축공사장 47개소를 대상으로 공사장 주요법령 개정(강화)사항 안내 및 이행을 위한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되었으며, 2022년 12월 도입된 공사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최근 3년간 아산시 건축물 착공 대상은 연평균 487건으로 겨울철 공사현장의 난방, 용접·절단 등 화기 취급시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세부 추진내용은 ▲공사장 현장 안전컨설팅 추진 ▲대형 공사장 화재안전조사 ▲개정법령 및 주요 개정변경 사항 탁상용 배너 제작 홍보 등이다.
주동일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 화재안전은 관계자 및 작업자 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강화할 수 있다”며 “임시소방시설설치로 화재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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