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대상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5월 24일까지 3개월간 소방사범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회적 이슈 관련 또는 관계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대상(폐차장, 신축공사장)과 주요 5대 취약대상(공장, 창고, 노유자시설, 위험물시설, 공동주택) 16여 개소를 선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실시한다.
중점 단속 내용은 ▲저장소 외의 장소에 위험물 보관 ▲폐차 후 잔여 연료유 불법 저장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 또는 미등록 업체 하도급 여부 등이다.
적발 시 위법 사항의 사안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건축법 등 타 관계법령 위반 시 관계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김영배 서장은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소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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