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3월 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시는 올해 2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900대의 경유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해야 한다.
단, 지게차와 굴착기는 75kW이상 130kW 미만인 경우는 2005년 이전 제작돼야 하고,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돼야 한다.
특히, 희망자는 시 환경보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3월 25일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이며,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으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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