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경로당 325개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재산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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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경로당 325개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재산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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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보상 1인당 1억 원(23년)에서 2억 원(24년)
구내치료비 1인당 2백만 원(23년)에서 5백만 원(24년)까지 보상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해 경로당 325개소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에 일괄 가입했다.

관내 경로당 350개소 중 시 공유재산으로 영조물 보험 가입된 곳과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분회 사무실 25개소를 제외하고 전체 경로당이 가입됐다. 신규 경로당이 설치되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항에 따라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시에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에 위탁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었다.

이번 보험가입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1인당 보상한도를 상향 조정해 대인 보상 1인당 1억 원(23년)에서 2억 원(24년), 구내치료비는 1인당 2백만 원(23년)에서 5백만 원(24년)까지 보상한다.

시는 배상책임보험과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해 보험금을 제때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안전과 책임을 위해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경로당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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