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주시,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건 당 5만 원 연 30만 원까지, 계좌 입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제주시는 올해부터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 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 올해 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들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이며, 신고는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우편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시기는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가가구 당사자, 친족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고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서비스를 연계·조치할 방침이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하면서, “50만 제주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