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질문에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답변
사전선거 투표함은 당일 개표해야 한다는 질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민주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과정이 중요하며 여론조사, 방송, 언론에 영향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의 절차를 이끌어 가는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14조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9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을 임명, 선출, 지명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6년,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을 당하지 않으며,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를 위한 규칙제정, 법률의 범위안에서 내부 규칙의 제정하며, 선관위의 필요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필자는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은 정당간 혹은 후보간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있는 제22대 총선은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관이 돼야 하므로 아래의 민원을 올리게 됐다.

첫째 부정선거 중의 한 형태인 투표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장대신에 일괄 인쇄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참관인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의거하여 당일에 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선거 투표함은 투표당일에 개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76조 4항에는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2024년 1월 18일 민원인에게 전달되었다. 선관위는

문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57조 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은 인쇄날인합니다. 인쇄날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158조 3항의 취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

문 2에 대하여

법 제176조에 따라 사전투표함은 대당 구, 시, 군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합니다. 사전투표를 당일개표 하기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원인의 견해

민원인의 문1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위와 같으나, 관련 법규는 검토하면

1. 공직선거법 제157조 8항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⑧ 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제목개정 2011. 7. 28.]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3. 법 제158조 3항(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4.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4항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14. 1. 17., 2021. 3. 26.>

5.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 과거의 군인이나 요양원 등의 부재자 투표를 발전시킴, 투표자의 수는 적으로 유권자의 존중차원, 사전투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됐으나,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됐고, 사전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자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줬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무효소송인 문재인 대선 당선 무효소송인 2019년 9월 26일 대법원 선고 2017수 122판결에서 2020년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다. 총 7페이지의 판결인데 이 판결문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위반한 판단이다.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것이고,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부는 정확한 법규를 적용해야 하나 대법원의 이 판결은 법규를 위반한 위법의 판결이다. 이를 경우에는 해커가 마음대로 투표지의 인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사전투표용지 분석결과이다.

어떻든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결국 2020년 4.15총선을 6개월 앞둔 대법원의 위법적 판결은 제21대 총선인 2020년 4월 15일 총선 후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126건의 선거소송을 치르는 등 국력이 낭비되고 분열이 조장되는 선거였다.

전산시스템에 의한 통합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관관리위원들은 그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선거의 흐름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판례와 경우이다.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의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하위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인용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3항을 위반한 판결이다.

요약하면 민원인의 공명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민원의 민원 시정질문은

첫째 부정선거 중의 한 형태인 투표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장대신에 일괄 인쇄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참관인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의거하여 당일에 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선거 투표함은 투표당일에 개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76조 4항에는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둥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1월 18일 답변내용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⑧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은 인쇄날인합니다. 인쇄날인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의 취지는 2019. 9.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민원인의 반론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규칙이며, “2019. 9.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판결이기에 여야간, 정당간, 공직선거의 후보간에 부정선거과 불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살리는 의미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서명날인해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에 따라 사전투표함은 해당 구, 시, 군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한다<개정 2021. 3. 26.>고 하며, 사전투표를 당일개표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답변을 전송하였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국회인사규칙, 법원사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의미하며 하나의 법칙이나 질서이다.

따라서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투표당일에 개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거짓이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4항의 취지에 맞는 규칙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2024년 4월 10일에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법규와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상호 충돌되기에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목적에 부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법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에 부합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운영해야 하기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