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1.5%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가구당 최대 7,500만 원 지원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 서류 평가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 심사 통해 선정
당진시청
당진시청

당진시가 지난 17일부터 2월 19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1.5%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올해부터 추가)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