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시행할 전자견적입찰제는 일반, 전문공사 및 용역, 전기, 통신, 소방, 물품구매·제조를 대상으로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입찰을 실시하게 되며 입찰에는 시행일 현재 주 영업소(본사)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진도군에 소재한 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행일 이후 전입한 업체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규로 등록한 업체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180일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자면 등록즉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0일 이상 경과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진도군은 전자견적입찰제가 시행되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사전 교육 등 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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