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사단체, 이재명 '헬기이송' 고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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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사단체, 이재명 '헬기이송' 고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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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직권남용 및 권리생사방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로 습격을 당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소방청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을 받았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9일 이 대표와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남화영 소방청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오 대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응급의료법)’ 제11조에는 ‘의료기관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부산대병원은 병원 자체가 최상급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를 이송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약칭 119법)’ 12조에의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의혹 고발장

오 대표는 "119헬기는 도서·벽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16조(119항공대의 업무)도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매뉴얼’의 운영규정에서도, 헬기 이송은 환자의 생명유지, 악화·추가손상 방지, 헬기 이외의 수단으로 환자의 구조 또는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 응급의료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나, 응급의료법과 119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외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즉,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의 소방청 119헬기 이송은 최종의료기관인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으로 이는 119헬기 이송의 위법성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측과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송한 것이지, 부산대병원 측의 전원요청이 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오 대표는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측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다. 부산대 병원이 전담전문의, 병상 수, 정부예산 지원, 작년 환자 수 등에서 서울대병원을 앞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응급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가족 내지 민주당의 외압에 의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즉 소방청,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 법령에도 없는 410km 헬기 이송을 헬기 조종사에게 지시한 것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 판단되며, 이 대표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최종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했다.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 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 이송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도 지난 8일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구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 방해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와 정청래 의원,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그 시간대에 부산 지역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동원해 이송을 요청한 건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고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으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져, 성남시의사회는 "진료 새치기를 한 이 대표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고, 인천시의사회는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발의한 야당의 대표마저 지역 의료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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