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보상기간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보상대상자, 소음대책지역 실 거주자와 피해보상금 미신청자
1종 월 6만 원, 2종 월 4만 5000원, 3종 월 3만 원 구역별 차등 지급
군소음피해보상금
군소음피해보상금

충주시가 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오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

2024년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대상자는 보상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다.

또한 보상 기간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갖추면 상속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동, 칠금금릉동, 달천동)에 비치된 홍보물을 보고 필요한 서류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종(95웨클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 5000원, 3종( 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 원으로 구역별 차등 지급되며,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말경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또는 시 홈페이지(군소음 피해 보상신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군소음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 보상금에 대한 감액 삭제, 현실적인 보상기준 등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 및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