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민생 경제 활성화 불 지핀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 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민생 경제 활성화 불 지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별 특성 고려해 점포 밀집 기준 완화‥영종·용유는 20개 이상이면 가능
인천중구청사 전경
인천중구청사 전경

새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 더욱 촘촘한 골목상권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지정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기준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고, 이를 수렴해 기준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 ‘상업지역’, ‘상업 외 지역’, ‘영종·용유 지역’으로 나눠 기준에 차이를 뒀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은 기존(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과 같으나, 상업 외 지역은 점포 수 25개 이상이면 된다. 단, 혼재된 구역의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해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20개 이상이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례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2일부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구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를 토대로 관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를 계기로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網)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해 9월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구읍뱃터 일원 은하수길 상권(은하수로 29번 길 48, 은하수로 3, 은하수로 1)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