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횡단보도 6월 21일부터 과태료 부과
김해시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등 관내 총 3,236곳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주유소 등과 학생 및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절대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을 지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곳은 ▲횡단보도 2,912곳 ▲주유소 182곳 ▲가스충전소 24곳 ▲절대보호구역 118곳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2만2312곳에서 2만5548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의 경우 6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2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12년 ‘김해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후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를 해왔다.
아울러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허 목 김해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흡연자 분들의 적극적인 금연 동참과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시민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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