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⑥] 일본의 제7광구에 대한 야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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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제7광구,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⑥] 일본의 제7광구에 대한 야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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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개발촉구위원장 황영석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일이지만 온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젖었다.

동중국해와 남 제주분지의 대륙붕에 사우디의 약 40%인 약 1,000억 배럴의 풍부한 석유매장량과 사우디의 약 10배 천연가스를 매장하고 있다는 1968년 유엔아시아개발위원회의 탐사와 에머리보고서에 의한 결과는 석유와 가스자원의 빈국인 대한민국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당시에 제7광구에 대한 가치의 평가는 약 6,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라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바로 제주도 남쪽 제7광구 한일공동개발구역(JDZ)는 약 45년 동안 한일공동협약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오는 2028년 6월 22일에 개발기간은 완료되며, 2025년 6월 22일까지 한국과 일본은 본 협약에 대한 지속여부인 유지와 파기에 대한 가부를 내려야 하는 때가 다가온다.

지금부터 2년 뒤에 양국 모두 한일간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협정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여기에 명확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협정종료 후에는 개정된 국제해양법협약에 의거하며 제7광구의 약 90%가 일본의 관할로 넘어간다고 한다.

거기에다 1970년대에는 중공이 힘을 쓰지 못하던 시대여서 한국과 일본이 제7광구의 공동개발협약을 맺었지만 중국은 이미 제7광구 주변에 4개의 해상유전을 발굴하여 핑후가스유전 등에서 상하이로 해상파이프로 운송하고 있으며, 지금은 제7광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특히 역대 정부의 외교부는 직무를 유기, 방치하여 사실상 국민들에게 잊혀져 있지만 약 50년 전의 청년기 이상의 한국의 노인 세대에서는 제7광구에 대한 감동은 아직도 살아 있고, 중동의 카타르와 같은 복지국가의 모델을 향한 열망의 향수로 가득차 있다.

비록 카타르는 도시국가의 형태로 280만 명이라는 작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적자는 약 30만 명, 이민자는 약 250만 명에 대해 국적자의 약 1/2에 해당하는 차별적 복지를 하고 있으나 풍부한 석유자원으로 인해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며, 성인 남자에게는 매달 5~6백만 원, 여성에겐 아이를 출생하면 약 1억 원, 산모에게 매달 약 230만 원 지급하며, 교육, 교통, 의료가 무료이며 세금은 일체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최상의 복지가 실현되기에 제7광구의 개발을 통해서 카타르의 1/3~1/2 정도만 실현되어도 한국에서 전 국민에게 가난과 빈곤은 없어진다.

자원빈국인 한국이 남의 나라 자원도 아니고 바로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기막힌 타임에서 당시의 국제해양법협약에 의거 제7광구를 대한민국의 관할해역으로 선포했으나, 그 후 이어지는 정부에서 이렇다 할 노력없이 이 엄청난 자원을 일본 혹은 중국에 빼앗기고 나면 어떨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한 그 후대 대통령 중 어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외교부 등의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천년만년 국민들의 원망과 원성에 쌓일 것이다.

아직도 제7광구에 대해 준비할 시간은 있으니 死後藥方文이 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대통령실

1970년대에는 석유나 가스 등의 해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돈과 기술이 없었던 한국에 접근한 일본이 이를 충당하고, 양국이 합의하에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면 각각 1/2씩을 나누는 1978년 6월 22일 제7광구에 대한 한일간 공공개발협약이 체결된 후에 남한의 약 80% 면적인 제7광구에 단지 7곳만 시추하고, 1982년 국제해양법협약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자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석유시추 시설을 철수해버린 일본의 이중적인 간교한 형태에 대해 간략하게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석유자원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제7광구 인근에 중국의 핑후유전에서 석유가 시추되고 있으며, 2008년 중국에서 핑후유전에서 제7광구 방향 약 860미터 지점에 시추하려 하자 일본이 제동을 걸었고 중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제7광구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제7광구에 대해서는 2028년 6월 22일 조약이 파기되면 제7광구의 어마어마한 석유와 가스 등 해양자원을 독식하려는 분명한 의도이다.

돌이켜 보면 각국 해양영토에 관한 규정이 각국의 대륙붕 중심에서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바뀌고,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면 그 중간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개정한 1982년의 국제해양법협약은 국제해양위원회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일본의 후원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일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넓은 한일공동개발구역(EEZ)인 제7광구지역에 단 7곳에 대한 시추에 그친 것과 그 후 일방적으로 1986년에 제7광구 석유시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철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020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자원부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공동개발구역을 개발하자면서 조광권자를 한국석유공사로 지정하여 일본에 통보하였으나 일본 측의 답변은 첫째 코로나 중이다. 둘째 경제적 가치가 적어 조광권자로 나서는 기업이 없다. 셋째 한일공동개발위원회를 열자며 말만하고 시간이 기다리는 일본 신의성실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는 역으로 개발비용과 기술을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그 개발이익을 1/2씩으로 나누어 갖자고 해도 이런 저런 이유로 공동개발을 미루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제7광구인 한일공동개발구역은 우리나라의 무역의 약70%를 처리하는 인도태평양 항로이기 때문에 어떻한 경우에도 이어도와 제7광구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한국정부 특히 외교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약 45년을 지켜본 바와 같이 외교부 등 공무원에 맡겨서는 안되며 총리실 산하에 제7광구 대책위를 발족하되 각계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며, 공무원은 실무만 맡아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은 자국의 국방과 경제, 국제외교력에 의해 결정되기에 한미동맹을 활용해야 하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선진국들과도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행보는 2028년 공동개발협약이 끝난 후 제7광구 자원의 독식에 있고 이것이 사실화 된다면 그때에 가서 여야 정치권이 책임을 전가하고 후회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며, 또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일 것이다.

이제부터 외교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공개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의 용단에 의해 형성된 제7광구의 자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우리는 임진왜란과 36년간의 식민지배라는 치욕적인 과거사가 있으나, 이제는 일본보다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에서 더 강국이 되어, 다시 굴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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