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온천초 포장마차 철거 ‘기한 연장 및 보상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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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온천초 포장마차 철거 ‘기한 연장 및 보상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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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업주들 온천초 포장마차 철거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 요청
박 시장 “공무원과 지자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 철거할 수밖에 없다”
지역 포장마차 수십 년간 도시계획도로 무단 점유 영업 중,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
시장과 시민의 만남의 날(포장마차 운영 업주들과 대화)
시장과 시민의 만남의 날(포장마차 운영 업주들과 대화)

박경귀 시장이 27일 ‘시장과 시민의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위해 열두 번째 시민들과 만났다.

이날 박 시장은 12월 중 접수된 총 4건 중 온천초등학교 남쪽 인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대화를 나눴다. 미채택 3건은 해당 부서에서 면담을 통해 해결했다.

포장마차 업주들은 온천초 인근 포장마차 철거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해당 지역 포장마차들은 수십 년간 도시계획도로(청운로 84번길)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 중이었으며, 시와 업주들은 2019년 1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포장마차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 영업 연장을 요청하며, 연장이 불가할 경우 대체 장소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박 시장은 기한 연장 및 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무원과 지자체는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도로는 온양온천시장까지 이어지는 주요 이면도로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깨끗하게 정비해야 하고, 나아가 차 없는 거리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아산형통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아산이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형통에 참여해 시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시민(기관·단체 포함)은 누구나 방문, 전화, 인터넷 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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