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가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A 씨(31)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변협 측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아 당초부터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당시 "모르는 여자가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느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A씨는 경찰관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위세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규 검사 임용자 선발을 취소했고, 이후 A 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실습을 마친 뒤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A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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