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경찰서^^^ | ||
주로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번 사기단은 의료기 렌탈사업을 빌미로 다단계 유사수신을 통해 무려 3만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이다.
피해자들을 현혹시키려고 초기에는 수익금도 배당했으며 투자설명회와 함께 견학 등도 꾸며왔고 일년에 한번씩 회사명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주모자 최모씨는 구속 중이고 나머지 관련자 103명도 입건 수사 중이며 달아난 주모자급 임원 조모씨 등 12명을 출국금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비협조로 고충도 있었지만 투자한 돈을 주모자들이 가로채 달아난 이후 피해자들이 회합을 가져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이다.
그동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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