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폐업 및 전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 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다.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며,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백만 마리를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방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 등 개 식용 관련 종사자들은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입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이 트럭 십 수대에 개 100여 마리를 싣고 와 내리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